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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07 2016가단2081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90,013원과 그 중 27,715,585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인정되므로(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권양도인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6. 5. 1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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