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8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 7분의 4 중 지분 14분의 13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 7분의 4 중 지분 14분의 13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