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7. 19. 선고 2007가소15674 임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소15674호 임금 사건에 관하여 2007. 7. 19. 원고가 피고에게 12,62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06년경 원고에게 47,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단43678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를 고소하여 원고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 이에 2007. 8. 12. 또는 13.경 원고는 자신의 딸인 C, 처인 D을 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총 30,571,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1차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지불각서의 ‘내역’에는 이 사건 판결의 채무 12,622,000원,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금 중 12,000,000원,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연 20%에 의한 이자 5,949,000원이 기재가 되어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7. 8. 15. 1차 지불각서 상의 보증인 D을 원고의 형인 E으로 변경하고, 변제일시 및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만 원은 2007. 8. 31.에, 나머지 25,000,000원은 2008. 1. 31.부터 매월 100만원 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이하 ‘2차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7. 8. 22. 위 지불각서에 관한 공증을 마쳤다.
마. 원고는 2008. 12월 경 2차 지불각서에 관한 3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F 주식회사 일산영업소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 50%를 양도하는 취지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반환받았으며, 그 후 이에 따라 위 영업소 지분 50%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