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0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3 층에 있는 C 업주이다.
누구든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부터 2015. 10. 6.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까지 위 장소 약 125㎡에서 밀실 10개, PC 9대를 갖추고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무등록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인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