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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79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6:00경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565 B 외 2명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속칭 보도방)에서 근무하면서 수금한 돈을 B에게 준 적이 있고, 사무실에서 B을 본 적도 있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다.”고 하며 위 직업소개소의 실제 운영자가 B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수금한 돈을 준 적이 없었고 사무실에서 B을 본 적도 없었으며 그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의 각 사본, 창원지방법원 2012고정565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증언의 신뢰성이 낮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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