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 ㈜B(이하 ‘참가인 B’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자판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참가인 B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 D의 어머니인 E의 수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보 원고는 2014. 3. 1.부터 E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4. 4. 16. 참가인 B의 전무이사인 F으로부터 그날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하고 차량 열쇠를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30. “원고는 E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7.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9. “원고를 E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사용인으로 판단한 초심판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B가 낸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였고, 참가인 B의 전무이사 F의 면접을 거쳐 채용된 후 F의 지시를 받아 E의 운전기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참가인 B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