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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2누21385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주문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1g주) : 요양급여기준고시는 ‘면역기능이 심히 저하된 환자의 경우 미생물 배양을 통한 그람양성균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반합성페니실린 또는 세파로스포린제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 위 약제를 투여한 경우라면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동정검사결과 원인균이 배양분리되지 않거나 그람음성균인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제를 면역 저하 환자에게 원인균 배양 없이 1차 약제로 투여한 부분(15%)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반면 면역 저하 환자에게 동정검사결과 전까지 2차 약제로 투여하였으나 그 검사결과 원인균이 배양되지 않은 부분(66%)과 2차 약제로 투여하였고 그람양성균이 배양된 부분(19%)은 요양급여기준고시가 정한 요양급여범위 내의 행위이다. 순번 12 진료행위{CATH-GARD BLUE DOUBLE CVC7FR* 20CM(ARROW)} : 요양급여기준고시는 ‘중심정맥압 측정 및 수액의 공급로와 약제의 투여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재료’라고 정하고 있을 뿐, 중심정맥압 측정을 하지 않고 위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제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한다. 순번 13 진료행위{SET-ESP PLASMA 995E(HAEMONETICS)}, 순번 14 진료행위{ESP WITH FILTER(HAEMONETICS) 서부혈액원}, 순번 15 진료행위{LEUKOCYTE REMOBAL FILTER(혈소판용, BS용) PXL-8C WITH : 요양급여기준고시에서 혈소판성분채집술이나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수혈시 위 치료재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1유형 징수에 해당하는 진료행위에 관하여는 나아가 그 비용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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