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두8595 판결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에게 과세하여 실질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6871 (2009.05.06)
제목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에게 과세하여 실질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나이, 이력에 비추어 회사생활을 병행하면서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부친이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처분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