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12.30 2014가단18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2. 24. 피고에게 2,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회에 걸쳐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합계 40,897,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