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3892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70,26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8.부터 2006.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4,970,26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8.부터 2006.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