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3473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7.부터 2006.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7.부터 2006. 1.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