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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3473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7.부터 2006.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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