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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02 2015가단54214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09. 7. 7.부터 2012. 7. 6.까지 재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당시 석재를 공급받기 위해 C에 소정의 선급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C의 외형상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위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회사를 운영한 실사주는 D이었다. 2)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할 무렵 석재채굴을 위해 석산을 임대한 종중과의 분쟁으로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원고는 C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소정의 돈을 지출하고 C의 뿌레카 할부대금을 납부하였다.

원고가 C의 대표이사를 사임할 당시 C 및 실사주 D은 피고에게 선급금과 원고로부터 차입한 돈에 상당하는 석재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입금 상당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의 C에 대한 선급금은 388,129,000원이었고, 피고는 그 외에도 C의 뿌레카 할부대금 2회분 합계 13,348,200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는 이후 C 및 D으로부터 석재를 공급받거나 금원을 모두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의 지급을 게을리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모두 156,678,200원(C이 원고로부터 차입한 돈 110,000,000원 원고가 납부한 7회분의 뿌레카 할부대금 합계 46,678,200원)이다. 원고는 2011년경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여 피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3. 6.경 1천만 원, 2014. 5.경 250만원 합계 12,5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4,187,200원(156,678,200원-62,500,000원 156,678,200원에서 62,500,000원을 빼면 9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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