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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2 2018고단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정관산업 로에 있는 개좌 터널 입구 앞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기장 정관 방면에서 개좌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0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편을 동반한 좌측 중 골 골절 등 상해를,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약 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2매,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 피해 정도에 대한 수사), 음주 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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