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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3 2018구단605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리아아랍공화국(이하 ‘시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1. 1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3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 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리아에서는 2001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이 진행 중이고, 원고가 거주하던 알레포주 디르하페르 지역도 2015년경 내전의 교전장이 되었다.

원고가 내전의 위험을 피해 인근 레바논공화국으로 이주한 뒤 시리아 디르하페르 지역에 있는 원고가 거주하던 집이 공습으로 폭격을 받아 붕괴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시리아로 돌아가면 정부군에 징집되어 전쟁의 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전면적인 내전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민간인으로서도 여전히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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