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8구단168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시리아 아랍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5. 1.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5. 10. 결정일자 2018. 5. 16.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리아아랍공화국(이하 ‘시리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시리아는 현재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벌어진 내전으로 아주 위험한데, 원고는 시리아로 돌아가면 정부군에 징집되어 전쟁에 참여하여 결국 죽을 수도 있다.

이처럼 원고는 시리아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는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