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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1 2014고정44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4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1.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F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범죄사실]

1. 반복적 방문 피고인은 2014. 1. 1. 17:0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F의 배우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여기에 있겠다.”, “F이가 여기 있는 것 다 안다.”, “F이를 볼 때까지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 집 안방에 들어가 옷장에서 이불을 꺼내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면서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머무른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4. 1. 2.경까지 매일 위 F의 집에 찾아가 그 때마다 약 10분에서 30분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31. 10:30경 “F이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집에 들어가다가 위 F의 모친인 피해자 I(여, 69세)으로부터 “우리 아들에게 왜 그러느냐 돈을 갚을 테니 오늘은 그냥 가라.”라고 말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F의 관계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추심관련 폭행의 점 :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채권추심관련 반복적 방문의 점 : 위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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