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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6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이라는 상호의 의료기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2011. 4. 29.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I건물 동관 2층 54호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위 I 빌딩의 ‘J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8. 23.경부터 위 I 빌딩의 관리인으로 일하였던 K가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대료를 횡령한다는 등 의혹이 있어 2010. 2. 16.경부터 위 빌딩 동관 2층 76호, 서관 지하1층 33호의 소유자인 L가 ‘J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 11.경까지 위 빌딩의 구분소유자 667명 중 500명 이상의 위임장을 받아 새로운 관리인이 될 예정에 있음을 기화로, 위 빌딩 동관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등을 받자고 L에게 제의하였는데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정식 선임되기 전까지는 안된다”라고 거절당하자, 위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이나 관리인의 위임이 없음에도,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31.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법무사사무소'에서 서울 동대문구 I건물 동관 2층을 동두천시 O에 있는 P 웨딩홀을 운영하는 피해자 F(59세)에게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2,000만원, 권리금 1억원에 임대해주겠다, 구분소유자 80퍼센트의 동의를 얻어 대표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건물 건물은 구분소유자들 4분의3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리인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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