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9 2016가단71444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부동산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부동산에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