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73,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성동수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8. 1. 5. 서울 성동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매매 약정을 체결한 상대방이다.
나. 피고는 조합 업무 중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업무 대행은 D 주식회사( 이하 ‘D’ )에, 분양과 관련한 업무는 주식회사 E( 이하 ‘E’ )에 각 위임하였는데, E는 다시 주식회사 F( 이하 ‘F’ )에 분양 대행업무를 위임하였고, F은 다시 여러 분양 대행직원과 개별적으로 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F과 분양 대행 수수료계약을 체결한 G의 소개로 2018. 6. 15. 피고와 위 사업구역에 건축 예정인 ‘B 판매/ 근린 생활시설’ 의 H 호와 관련하여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 약정’) 피고에게 1차 매매 약정금( 이하 본문에서는 ‘ 계약금’) 96,073,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작성된 ‘B 판매/ 근린 생활시설 매매 약정서’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B
판매/ 근린 생활시설 매매 약정서 ▣ 매매 약정 목적물의 표시 물건의 표시 B 판매/ 근린 생활시설 매매 약정대상 호수 H 호 분양면적 76.59㎡ 용도 23.17평 위 매매 약정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 약정을 체결하면서 매도인 피고( 이하 ‘ 갑’) 와 매수인 원고 ( 이하 ‘ 을’) 는 갑이 제 3 조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을은 “ 본 분양계약” 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 중략) 본 매매 약정을 체결한다.
제 1조 [ 매매 약정대금 및 납부계좌]
1. 매매 약정대금 : 금 구억육천칠십삼만 원 ( 960,730,000) [VAT 별도 ]으로 한다.
구분 금 액 (VAT 별도) 납부 일자 1차 매매 약정금 (10%) 금 구천육백칠만삼천 원( 96,073,000) 2018. 6. 15. 2차 매매 약정금 (5%)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