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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고단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라쥬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3. 19:51경 군산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와 오토바이 충격”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5경부터 21:0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양팔로 위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 19:51경 군산시 소룡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거부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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