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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두2587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등 참조). 이는 보상선례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서에는 보상선례토지와 평가대상인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 등 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상선례를 참작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그 감정촉탁결과를 채용한 감정인 E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기재(기록 제2권 제505면) 등 증거와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상선례를 ‘기타요인’ 보정의 과정을 통하여 보상액 산정에 참작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만이 옳고 위 감정인이 취한 방법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다만 위 감정인이 취한 보상선례 참작방법은 먼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출한 다음 ‘기타요인’ 보정으로 보상선례를 참작하는 보정율을 추가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산식의 구조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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