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6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03:13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인 D이 술값을 내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위 손님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후, “ 내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라” 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손님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3. 11. 경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