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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43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1:3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내가 니 아버지뻘이다,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사진 첨부, 현장, 맥주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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