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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6959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별지 기재 근무기간 동안 각 근무한 사실, 피고는 위 기간 중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합계액 36,111,23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G는 위 사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등의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094호로 다시 벌금 6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6노293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2.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한 사업자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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