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8:06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2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자우편(계정: E)으로 2014. 1. 13.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 전남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입영기피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종교단체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