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C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1.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자신의 어머니 E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 확인서
1. C종교단체의 F 고유번호증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표명
1. 현역병입영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종교단체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 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