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E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거부한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이라 한다) 제18조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인바, 최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유럽인권재판소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