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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25 2012고정6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는 가정주부이다.

B는 2012. 8. 20. 00:3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 E에게 피고인 A가 “니가 뭔데 B 편을 들어”라고 욕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가 A에게 “왜 동생한테 욕을 하냐”고 따지며 A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B의 얼굴을 밀쳐 칸막이 모서리 부위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또는 긴장, 배부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이 돈을 못 받고 있었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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