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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2 2018구합8139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17.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인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130, 2017노955(병합) 사건의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하여 등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소속 검사는 같은 날 위 사건의 판결문, 약식명령,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등사를 허가하였으나, 나머지 기록에 대하여는 ①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②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 중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물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사를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근거법률이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검사는 일정한 경우 위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제2항),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되(제6항), 형사소송법 제418조(준항고의 방식에 관한 규정) 및 제419조 제409조의 집행부정지 및 집행정지결정 규정, 제413조의 항고기각 규정, 제414조의 항고심의 재판에 관한 규정, 제415조의 재항고의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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