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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03 2014고정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7. 18.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 "D"이란 상호로 약 5평 크기의 바닥면적에 탁자 5개를 설치하고 조리기구 등을 갖춘 다음 술과 안주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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