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남편 B은 2015. 10. 26.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 우리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게임장이 단속을 당해 1개월 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정지가 끝나는 2015. 11. 25.부터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2016. 8. 30.까지 임차하게 해 주겠다.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20만 원, 시설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1,12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은 게임 장 영업허가를 취소당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장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