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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5. 10. 26.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D게임랜드가 단속을 당해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정지가 끝나는 2015. 11. 25.부터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인 2016. 8. 30.까지 임대를 주겠다.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임료 120만 원, 시설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1,1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2번 단속이 되어 취소처분을 받을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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