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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노87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ㆍ D: 각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종범죄로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콜 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상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는 경우 국내 인출 책에게 연락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년 경 보이스 피 싱 범행( 피고인은 처음에는 콜 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하다가 이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콜 센터 팀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에 가담한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에 비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앞서 본 2013년 경 저지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관한 것이다)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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