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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7.17 2013가단19056
부양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은 2013. 12. 10.부터, 피고 C는 2014. 3. 23...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부양료 청구 원고는 2008. 1.경부터 2012. 8.경까지 병중에 있던 F를 간병하며 부양하였는데, 당시 F는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원고에게 부양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F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2. 8. 19. 사망하였으므로, F의 자녀로서 상속인인 피고 C, D은 원고에게 2008. 1.부터 2012. 4. 2.까지 월 50만 원, 2012. 4. 3.부터 2012. 8. 28. F는 2012. 8. 19.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오인에서 비롯된 날짜로 보인다.

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 F의 사망 이후 피고들이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괴롭힘으로써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이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 B는 500만 원, 피고 C, D은 각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부양료 청구 갑 1호증, 갑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병중에 있는 F를 간병하며 돌본 사실은 일응 인정되나, F가 원고에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 부양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F의 자녀들인 피고 C, D이 F의 원고에 대한 부양료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2012. 9. 9.과 2012. 10. 2. 2회에 걸쳐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여수시 G 지상 주택에 무단으로 칩입하여 원고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 피고들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거침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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