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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0 2013고단704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22: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커피숍 밖 상가 내 통로인 복도에서, 커피숍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E(여, 30세) 등을 보면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2012. 7.경 300만 원의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현재 배우자의 이해 하에 그와 같은 충동과 행위를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여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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