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06 2019가단7632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8.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3. 3. 27.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4년생, 2016년생 두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7. 10.경 순천시 연향동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C를 처음 만나 같은 날 광양시 중마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간통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5.경부터 2018. 3.경까지 순천시 D아파트 E호에서 C와 동거하면서 수회 간통하였다. 라.

원고는 C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드단12027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9. 8. 21. 원고와 C가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C로 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