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가 게임캐릭터를 생성하여 육성한 D게임 계정(계정명 E, 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D게임 회사의 정책상 계정 자체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접속을 하여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는 장차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계정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5. 1. 21.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정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고 액면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일람출금식 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 8.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D 웹페이지 이 사건 계정은 D 웹페이지에서 로그인하는 방법과 게임상에서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다.
에 로그인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고 고지하며 이 사건 약속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F이라는 게임을 하려다가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원래 비밀번호를 몰라서 원래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드리지 못하고 변경한 비밀번호를 전송한다”면서 피고의 대리인에게 원고가 변경한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