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는 1978. 3. 25. 울산 울주군 B 2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05. 7. 13. C 2188㎡으로 등록 전환된 뒤, 같은 날 C 임야 521㎡ 및 D 임야 1,667㎡로 분할되었다)의 소유자인 E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토지의 영구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F발전소와 A 주식회사를 연결하는 송전철탑 1기와 송전선로(154kV G 지장철탑, 이하 ‘이 사건 송전설비’라 한다)를 건설하였다.
나. 효성알미늄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송전설비 및 이 사건 송전설비와 관련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인수하여 관리해 오다가 1980. 2. 4.경 피고에게 이를 모두 인계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28. 이 사건 토지를 경주월성최씨사성공파남제공동규종친회로부터 35,000,000원에 매수한 뒤, 2007.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울산광역시로부터 H국가산업개발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이하 ‘부지조성공사’라 한다)를 승인받아 이를 착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 26. 이 사건 토지 한가운데에 이 사건 송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부지조성공사가 어려우니 이 사건 송전설비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8. 1. 24.경에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송전설비의 이전을 시행하고자 하니 피고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송전설비의 이설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설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 25. 피고와 이 사건 송전설비의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이설공사’라 한다)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이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시행책임) 원고는 경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