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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나56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 소유의 풍산개가 2016. 2. 2. 원고가 운영하는 조류원에 침입해 원고 소유의 새 52마리를 물어 죽였으므로, 피고는 위 개의 소유ㆍ점유자로서 위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27,760,000원[= 10,260,000원(죽은 새 52마리의 가액 합계) 17,500,000원{죽은 새 52마리 중 암컷 35마리가 2016. 3.경 1마리당 10개씩의 알(개당 50,000원)을 낳아 그 알이 부화했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합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1,2,4,6,7,8의 영상, 갑제5호증의 기재, 갑제3호증의 3,5의 일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찰관이 2016. 2. 2. 원고의 신고를 받고 원고가 운영하는 조류원에 출동했을 때 조류장 내에 피고 소유의 풍산개가 있었고 원고 소유의 새 52마리가 죽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갑제3호증의 3,5의 나머지 영상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소유의 개가 원고 소유의 새를 물어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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