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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2 2018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1:50 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 원 역 인근 어 반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 경 같은 구 시민대로 대륭 테크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아주 캐피탈 소유인 F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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