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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3 2018고단1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2:20 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 원로 30번 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5 경 같은 구 시민대로 300 이 마트 평 촌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수치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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