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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02 2016나24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다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 C 외 지상에 총 209세대의 구분건물로 구성된 ‘D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건물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014. 11. 28. 원고에게 그 중 98세대(34평형 8세대, 30평형 45세대, 24평형 45세대)를 대금 45억 원에 매도하되(임차인이 있는 세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승계하되 이를 매매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제3자에게 위 각 세대를 전매하면 피고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 선정자 B은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가압류결정에 따라 집행법원 촉탁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졌지만 그 대지에 관한 대지권등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구분건물 중 일부 세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77세대의 매수인이 대지권등기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게 되자, 원고는 2014. 11.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77세대의 각 매수인에게 해당 대지권을 매도하여 수령한 대금 중 세대당 50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면(그 차액은 원고가 보수로 가진다), 피고는 매수인에게 바로 지분이전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마쳐주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면 원고가 대지권을 매도하지 못한 세대가 있더라도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에게 세대당 5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2015. 3. 30.경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중 1세대를 제외하면서 매매대금을 44억 5,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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