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1 2019가단39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동해시 C 대 98㎡ 중 3460분의 33.8953 지분에 관하여 2018. 6. 8.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8. 6. 8. 피고를 포함한 D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세대당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동해시 C 대 98㎡의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