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5고단538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87』- 피고인들

1. 피고인들 신분 등 피고인 B은 ‘F’라는 건설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베트남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3. 6. 11.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약칭)’를 인수하여 2013. 11. 12.까지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이 운영하던 ‘F’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B과 함께 위 ‘G’를 인수하여 운영해오다가 2013. 11. 13.경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H의 소개로 I 사령부에 식자재납품을 하고 있던 J을 만나 그로부터 “I에 3년에 걸쳐 매년 100억 이상의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성사시키려면 로비자금 등이 필요하니 2013. 10.경까지 7억 원을 마련해달라”는 제의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군부대 납품업체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22.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I에 3년에 걸쳐 매년 100억 ~ 150억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고, 위 사업은 매출액 20% 상당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중간에서 로비를 수행할 사람(J)에게 3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단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계약 성사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되,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이와 별도로 ‘G’에 매출의 3%를 지급해 달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경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매년 100억 ~ 150억 규모의 군부대 식자재 납품을 성사시켜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각각 3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