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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2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8:5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249-5에 있는 동곡삼거리 앞 도로를 면목동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택시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양측 관절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택시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보험회사가 피해자 D에게 23,8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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