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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1275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C 대 1,327㎡ 지상 흙벽돌조스레트지붕 주택 61.16㎡, 흙벽돌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월 50만 원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취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한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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