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3435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진천군 C 대 1,327㎡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주택 61.16㎡,...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진천군 C 대 1,327㎡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주택 61.16㎡,...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