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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3노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 반면,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 F, G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는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현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가해 차량을 매각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를 인용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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