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거의 정면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차 후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이미 음주의 영향으로 대물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