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1712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횡령 액수 및 법익 침해의 정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이 횡령 범행 기간 내에 횡령 액 이상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죄질 불량,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